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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육아휴직이란?
-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
-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가능
-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,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
2. 육아휴직 급여란?
-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
-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며,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
3.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
-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-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
-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한 경우
4.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
1~3개월 (통상임금의 80%)
- 최대 월 150만 원, 최소 70만 원 지급
4~12개월 (통상임금의 50%)
- 최대 월 120만 원, 최소 70만 원 지급
육아휴직 급여 25% 유보
-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유보된 25% 지급
5.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( https://www.ei.go.kr ) 접속
- 방문 신청: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- 필요 서류:
- 육아휴직 확인서 (사업주 작성)
- 통상임금 확인 서류 (급여명세서 등)
- 은행 계좌 사본
📌 지사 찾기
-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 기능 이용
- 또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
6. 부모 동시 육아휴직 (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)
-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급여 상향
- 1~3개월 급여: 통상임금의 100% (최대 250만 원)
7.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
-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소득 발생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
-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 진정 가능
- 비정규직, 계약직도 조건 충족 시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 가능
온라인으로 하면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되니,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을 추천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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